'항공사고' 최고 1억8천만원 무조건 배상
2011-04-29 유성용 기자
항공운송편은 항공 사고로 인해 탑승객이 숨지거나 다친 경우 항공사가 승객 1명당 10만 SDR(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 약 1억8000만원)까지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SDR은 국제통화기금(IMF)이 도입한 가상의 국제통화다.
1억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항공사가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재판에서 입증하면 그 정도에 따라 배상액이 정해진다.
또 사고 후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했을 때 항공사는 지체없이 손해배상액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여객이 연착된 경우 승객 1명당 국제선은 4천150 SDR(약 750만원), 국내선은 500 SDR(90만원) 한도에서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화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1㎏당 국제선은 17 SDR(약 3만원), 국내선은 15 SDR(2만7천원) 한도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항공기 추락사고로 인해 탑승객 이외에 지상(地上)의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항공사는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배상 책임(무과실 책임)을 진다. 단 피해자 1명당 12만5천 SDR(약 2억원)의 범위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