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냉장고 '통큰'소음에 소비자들'죽을 맛'

관련 규정 없어 보상서도 제외...2013년 '저소음표시제'시행에 기대

2011-05-13     이호영 기자

양문형 대형 냉장고의 소음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하소연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간헐적으로 반복되는 냉장고 소음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봐도 환불이나 교환 등의 적절한 보상을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보통 제품 하자 여부를 두고 소비자와 제조사가 대립할 경우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유관기관이 심의를 진행해 판정을 하고 이 결과에 따라 제품하자 판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전제품 소음에 대한 관계법령 및 유관기관이 전무해 소음으로 인한 제품 하자가 의심될 때 현재로서는 제조사의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다행히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2013년부터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시행을 앞두고 있어 기기 소음에 예민한 소비자들의 구매선택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펠, 20~30분 주기로 소음 반복

13일 충남 예산군 예산읍에 거주 중인 이 모(여.38세)씨는 최근 냉장고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작년 4월 삼성전자의 지펠 냉장고를 부모님 선물로 드렸다는 이 씨는 "20~30분 간격으로 '뻐걱 뻐걱'거리는 소리에 신경이 거슬려 밥을 먹지 못할 지경"이라고 기막혀했다.

양문형 냉장고 구입 후 5개월만에 소음이 나기 시작했다는 또 다른 사용자도 "소음이 나기 시작한 이후 약 2개월에 한번씩 AS를 받고 있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냉장고는 원래 소리가 안 나야 정상"이라며 "설치 초기 상온에서 코드를 꼽거나 압축기 가동으로 소음이 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심하게 따다다~하는 소리가 났다면 제품 하자 여부를 점검해 보증 기간내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오랜 시간 방치했다 수년간 사용 후 소음을 문제 삼을 경우, 그 원인이 노후인지 제품하자 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이 씨는 본지의 중재로 보상을 받은 상태다.

◆ 디오스, 24시간 소음 지속..."낮은 세팅 온도 때문"


경쟁사의 제품 역시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여의도에 거주하는 한 소비자는 사용 중인 LG전자의 디오스 냉장고 소음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24시간 내내 잠시도 쉬지 않고 신경을 긁는 소음 발생에 업체 측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과민 반응'으로 치부되기 일쑤인 것. 


그는 "7년 된 기존 냉장고가 새로 산 냉장고보다 훨씬 조용하다"며 "집 구조상 냉장고와 침대거리가 불과 1.5미터인데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잘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설치된 환경에 따라 각각 소음 발생 원인이 다르다"며 "예를 들어 냉장고의 온도를 너무 낮게 설정해두면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컴프레서가 쉬지 않고 가동하면서 소리가 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냉장고가 설치된 곳의 높이가 적정한지, 좌 우측 공간의 확보 정도 등에 따라 소음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 2013년부터 '저소음표시제' 시행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으로 2013년 '저소음 표시제'가 시행되면 소음에 예민한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 폭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새로 도입되는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는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청소기 등 가전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업체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저소음표지 부착을 신청하면, 소음도 검사를 거쳐 저소음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저소음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전제품 소음표시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 확보는 물론, 기업들의 자발적인 저소음제품 개발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