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법 국회 통과 "친권 자동 승계 안돼..."
2011-04-29 온라인 뉴스팀
남편의 친권계승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최진실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2008년 최진실이 자살한 뒤 이혼한 전 남편과의 친권계승에 대한 논란이 야기된 후 개정이 논의됐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최진실법이 담긴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진실법이란 미성년자가 친권자를 잃었을 경우 친권을 포기했던 다른 부모에게 친권이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친권자가 후견인을 지정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혼하면서 자녀를 키우던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하더라도 남은 부모가 자녀의 친권을 자동으로 승계받지 못한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