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안한 신차 계약해지, 위약금 내야 할까?

2011-05-02     유성용 기자

출고된 신차를 부득이 계약해지 할 경우 얼마의 위약금을 내야 할까?

차량 등록 전이라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계약 해지된 신차는 재고로 남게 돼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개별 소비자들이 선택한 옵션 사양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똑같은 옵션을 선택한 소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상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종종 영업사원이 신차임에도 5~7% 이상의 파격할인을 제시한다면 이 같은 차량일 수 있다. 소비자 단순 변심에 의한 것이므로 말 그대로 새 차다.

다만 소비자는 해지 과정에서 부품이 교체된 것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최근 경기도 의왕시의 조 모(남.33세)씨는 새 차로 알고 구입한 차량의 앞 펜더(흙받기)기 교체된 것을 알게 됐다. 지난 5월 조 씨는 긁힘 자국에 대한 도색 작업만 한 줄 알고 6% 할인 받았었다.

판금도색은 추후 중고차로 판매할 때 사고차로 여겨지지 않아 감정평가때 별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부품이 교체됐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조 씨는 추후 중고차 시장에서 사고차로 인한 감가의 손해를 입게 됐다. 영업사원이 차량 할인을 빌미로 안내를 소홀히 한 탓이다.

또한 회사 측이 해지 요청 승인을 지연해 부과된 보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경기도 양주시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지난 10일 출고 받은 스포츠유틸리티(SUV)차량을 4일 뒤인 14일 계약해지 했으나 9만원의 보험료가 부과됐다. 이에 항의하자 회사 측은 업무처리 지연을 인정하며 보험료를 환급했다.

자동차회사가 한 달 안에 차량을 출고하지 못할 경우에도 소비자는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파업으로 인한 지연도 마찬가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