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급정거로 입은 상해, 보상 여부는?

2011-05-03     김솔미 기자

상대 운전자의 끼어들기로 시내버스가 급정거해 상해를 입은 승객은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법률전문가는 "제3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 버스업체 측이 승객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3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사는 백 모(.48)씨에 따르면 그는 얼마 전 시내버스를 이용하다가 갑작스런 정차로 인해 넘어져 무릎과 허벅지를 다쳤다.

 

난데없이 병원 신세를 지게 된 백 씨는 버스업체에 항의했지만 아무런 보상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이 전부였다.

 

업체 측은 당시 오토바이를 몰던 상대 운전자가 백 씨가 탄 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급정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므로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아니라는 것.

 

하지만 며칠 째 통원치료를 받으며 병원비만 10여만 원을 지출한 백 씨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미 달아난 후이므로 행방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렇다면 버스업체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김계환 변호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운전자는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승객에게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백 씨의 경우처럼 제3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버스 업체는 일단 승객에게 배상한 다음,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