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불량 김치냉장고 탓에 김치 수십통 버리면 보상은?
제품 불량인 김치 냉장고로 인해 수차례 김치를 버려야 했던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4일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거주하는 김 모(여.41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9년 10월 20일 백화점에서 삼성전자의 하우젠 스탠드형 김치냉장고를 100만원 가량의 가격에 구입했다.
김장 김치 50포기를 보관해 사용하던 김 씨는 두세 달 후부터 김치 윗부분이 누렇게 변하며 곰팡이가 생기는 걸 발견했다. 당시 김치냉장고의 문제일꺼라 짐작도 못한 김 씨는 젓갈을 잘못 사용해서 발생한 일로 여기고 아까운 김치를 모두 버렸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또 다시 친정어머니가 보낸 김장 김치 3통을 똑같은 증상으로 버리게 된 김 씨는 업체 측으로 AS를 신청했다.
담당 AS 직원은 "김칫통에 김치를 너무 많이 보관했기 때문이며 냉장고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말만 전달하고 돌아갔다.
어떤 반박도 하지 못한 김 씨는 억울한 마음을 누르고 2월말경 시댁에서 가지고 온 김치 세통을 보관통의 3분의 2 가량만 담아 보관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또 다시 김치가 누렇게 변하고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했다.
다시 방문한 직원은 온도 테스트를 실시했고 온도가 영상 4℃밖에 안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처음부터 적정온도가 유지되지 않는 김치냉장고를 잘못된 업체 측의 진단으로 계속 사용해 온 것.
결국 김 씨는 일주일 동안 매장 측 관계자와 실랑이 끝에 김치 냉장고 구입가격과 현재 있는 김치 3통(8만 8천원정도)를 환불 받기로 했다.
김 씨는 “김치 때문에 1년 3개월가량을 스트레스 받았고 아까운 김치를 버리면서 마음이 아팠는데 김치를 담그느라 고생한 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버린 김치를 환산하면 김치냉장고보다 더 비쌀 것” 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당연히 문제가 있었던 제품이라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고, 김치에 대한 보상 문제도 확인 절차를 밟아서 보상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제보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니 이미 보상해 드리는 것으로 합의가 끝난 상태"라며 "1년 전에 김치가 상해서 버린 부분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차상 보상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안유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