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딸 초딩때부터 4년 성폭행한 '색골'

2007-04-17     뉴스관리자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7일 동거녀의 딸을 4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 4월 자신의 집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던 동거녀의 딸(당시 초등 4년)을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지금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주로 동거녀가 저녁시간에 식당일을 나간 사이 집에서 성폭행을 해왔으며 최근 동거녀의 딸이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 고함을 질러 이웃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