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11월 시행, 만16세 청소년 심야게임 차단.."실효성 의문"
2011-04-30 온라인 뉴스팀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셧다운제 등이 포함된 청소년보호법(이하 청보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법개정안은 공포 시점으로부터 6개월 뒤인 오는 11월 전격 실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절차 등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담긴다.
법안이 발효되면 온라인게임 업체들은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자정 이후 접속을 차단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면 '셧다운제' 적용 대상을 만16세가 아닌 만 19세 미만으로 확대했던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의 수정안은 부결됐다.
하지만 게임업체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외국 게임업체와의 역차별과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 게임업체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진통이 예상된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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