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시청 금지 이르면 올해말 시행, "교통사고 줄겠네~"

2011-04-30     온라인 뉴스팀
교통사고 유발 원인으로 지목됐던 '운전 중 DMB 시청'이 법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3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시청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방 주시 태만에 의한 교통사고가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운전 중 DMB를 시청할 때 측정한 전방 주시율은 50.3%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1%의 만취상태에서 측정한 전방주시율 72%에 이어 사고유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손보협회는 이번 개정안에 벌칙 조항 등 처벌 근거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운전 중에 DMB 시청을 금지하면서 주시태만에 의한 교통사고율이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