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감원 감사 한달이나 연장...특별감사?
돌연 5월말까지 연장 '특별감사' 촉각..저축은행 농협사태등 집중 감사
2011-05-02 임민희 기자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월말부터 4월말까지 감사원의 감사(예비감사 2주, 본감사 2주)를 받을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감사를 마칠 것으로 예상됐지만 감사원이 돌연 기간을 연장, 5월 중순까지 감사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보통 감사기간은 한달 정도 소요되지만 최근 현대캐피탈․농협관련 해킹사고와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들의 '특혜인출' 비리사건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감사원이 이례적으로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특별감사'로 받아들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감사라기 보다는 저축은행 불법인출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이 좀 더 시간을 두고 들여다보기 위해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감사목적은 중소서민관련 실태 점검이지만 경영업무 등 일상적인 것까지 보는데다 최근 일련의 금융 전산사고 등으로 관련 내용을 모두 살피기에는 시간이 짧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과거 감사원이 감사기간을 2주정도 연장한 적은 있어도 이번처럼 한달간이나 연장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소홀과 개입여부, 현대캐피탈 해킹사고 및 농협 전산사고 등 금융보안 감독미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 측은 금감원 감사기간 연장 배경에 대해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28일 금감원이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전 특혜인출 방치 혐의를 물어 감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금감원과 부산저축은행 등에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