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GS.홈플러스등 대형마트 식품 유통기한 조작
2011-05-02 윤주애 기자
일부 대형마트나 마트 내 반찬가게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진열대에 방치하거나 유통기한을 고의로 늘리다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월 한 달간 300㎡ 이상 규모의 전국 대형마트 2천229곳을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대형마트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일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결과 대형마트 안에서 영업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12곳과 식품소분판매업소 2곳이 유통기한을 늘린 제품을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롯데쇼핑 롯데슈퍼의 한 경기도 소재 영업점은 유통기한이 16일 지난 '와이즐렉 내몸사랑 단무지'를 진열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또 GS리테일 전북 소재 영업점은 유통기한을 각각 17일과 27일 넘긴 '백설돼지불고기양념'과 '캘리포니아스위트콘'을 진열한 것으로 드러나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들 업체를 비롯해 유통기한이 56일과 208일 지난 라면과 쌈장을 진열하는 등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내놓은 마트가 11곳이고, 나머지 1곳은 유통기한 등이 일절 표시되지 않은 무표시 제품을 진열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홈플러스 대전 소재 영업점 내 식품업체는 유통기한이 4일이나 경과된 '맛김치양념'을 조리.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농협하나로마트 대구 소재 영업점 2곳 내 반찬업소는 유통기한, 원산지 등이 표시되지 않은 소스류와 명란젓갈을 내놓거나, 유통기한을 2일 늘린 어묵볶음을 진열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