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5월 중에 신청...휴일,야간접수도 가능"
2011-05-02 온라인 뉴스팀
국세청은 2일 2010년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중 수급요건을 갖춘 67만가구에 우편, 전화, 이메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이달 중순부터는 추가 수급대상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9년부터 지급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빈곤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연소득 1700만원 미만 가구에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고 수급요건을 충족했으나 사업자가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번 안내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는 급여수령 통장 사본 등 증거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이 장려금은 부부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달 중순까지 개인별 권장방문일을 안내하고, 근무시간에 신청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휴일이나 야간접수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근로장려금은 신청자별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근로장려금 지급 시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고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