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7조대 경제범죄..21명 기소

2011-05-02     김문수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7조원대 불법대출과 분식회계, 횡령 등 혐의로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1) 회장을 비롯한 대주주와 임원 등 10명을 구속,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구속기소된 사람은 박 회장을 비롯해 김양(58)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 김민영(65) 부산저축은행장, 강성우(59) 부산저축은행 감사, 오지열(58) 중앙부산저축은행장, 김태오(60) 대전저축은행장, 김지섭(53) 전주저축은행장 등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5가지로 총 금액은 7조6천579억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 등은 부동산 시행사업 등을 직접 수행하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120개의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 영업직원들을 통해 관리하면서 대주주와 무관한 독립사업체인 것처럼 위장해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은행에서 총 4조5천942억원의 사업자금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위반)를 받고 있다.

대주주 친인척 등에 대출 심사나 담보 확보 없이 대출을 해주도록 지시해 5개 계열은행에 5천6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있다.

박 회장 등은 또 계열은행들에 대한 2조4천533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해 감독기관의 감시를 회피하고 이익을 부풀려 거액의 배당금을 챙기고(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1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사기적 부정거래) 것으로 드러났다.

박 회장은 부산1·2저축은행에서 타 업체에 대출해주는 명목으로 44억5천만원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은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와 경영진은 영업정지를 예상하고 며칠 전부터 가족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등에서는 2001년부터 부동산 시행사업을 직접 수행하기 시작한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해 수차례 검사를 시행했음에도 차명을 동원한 광범위한 불법대출을 적발하지 못하는 등 금융당국의 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진 정황이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