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서비스 불가 지역 인터넷 해지, 전입신고는 기본?

2011-05-30     임기선 기자
[Q] 서울에서 거주하다 3월초에 일로 인하여 광주로 내려오게 되어 인터넷 이전설치를 신청하였는데 새로 이전한 지역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파워콤 자체 선로공사가 되어 있지 않아 이전 설치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업체 측에서는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위해서 전입신고가 된 주민등록등본 한통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나 1년 안에 다시 서울로 올라갈 예정이기에 인터넷 해지를 위해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않고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에서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해당업체의 확인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해당 업체가 이전에 따른 확인을 요청한다면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합니다. 관련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