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숍 적립금 동명이인 사용 주의보

2011-05-04     김솔미 기자

국내 유명 화장품매장에서 발급받은 멤버십카드의 적립금이 타인이 써 버리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확인 결과, 동명이인을 카드 주인으로 착각한 매장 직원의 업무 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사는 김 모(.35)씨는 며칠 전 황당한 문자를 받았다며 본지에 제보했다.

김 씨가 갖고 있던 아리따움 매장 멤버십카드인 뷰티포인트적립금 4만점이 서울의 한 지점에서 사용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

당시 집에 있었던 김 씨는 아리따움 고객센터로 문의했지만 "확인 후 적립금을 반환해 줄 것"이라는 설명밖에 들을 수 없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급해진 김 씨는 고객센터 측에 사건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김 씨는 혹시라도 내 정보가 유출됐다면 2차 피해, 3차 피해까지 입을 수 있는 상황인데, 업체 측에서는 적립금 반환 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동명이인인 다른 소비자를 김 씨로 착각한 매장 직원의 단순실수일 뿐,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현재 뷰티포인트 카드의 적립금 사용 시 카드 확인을 하거나 고객 성함과 휴대폰번호 뒷자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이번 건의 경우 매장 직원의 실수로 본인확인 절차를 누락한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관계자는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적립금 사용 시에 고객이 직접 키패드에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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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