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환불 기준일이 주말일 경우 마감?연장?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의 하자로 14일내에 반품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14일째가 공휴일이라면 어떻게 적용될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제품에 이상이 있을 시 10일 이내에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마감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없다. 때문에 그에 따른 적용 부분은 업체 측의 융통성 있는 처리에만 기대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업체가 제시한 약관 적용에서 공교롭게 14일째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무작정 월요일 처리가 될 것으로 믿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전화상이나 AS센터로 방문 접수를 해 우선 이력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9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거주하는 임 모(남.42세)씨는 최근 구입한 아이패드의 교환을 두고 난감한 상황에 부딪혔다.
배터리 충전시 지나치게 시간이 소요되는가 하면 90%가량 충전된 상태에서도 완충 표시가 뜨는 등 이상 증상을 보였고 와이브로 이용 시 끊김 현상도 심했다.
업무용으로 구입한 터라 더 이상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임 씨는 부랴부랴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교환을 요구했다. 마침 방문한 토요일이 교환을 요청할 수 있는 마지막날인 14일째였던 것.
하지만 대리점 직원은 재고가 없으니 기다려야 한다고 안내했다.
직원의 안내대로 다시 월요일에 다시 대리점을 방문하자 "이미 14일이 지나 교환이나 환불처리가 불가하다"는 말바꾸기 후 "14일째 접수 신청을 했더라도 재고가 없었던 터라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며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임 씨는 "실랑이 끝에 통신료 3개월분 면제 조건으로 대리점과 협의를 봤지만 문제가 있는 제품을 이런 기막힌 이유로 그대로 써야 하다니 기가 찬다"며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단말기 제조사인 애플사 AS정책대로라면 제품 하자로 인한 교환 및 환불은 1일 이내이지만 고객 편의 차원에서 최근 14일로 늘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안의 경우 제품 하자를 14일째인 토요일에 이미 접수한 상태이니 월요일에 처리를 하는 게 맞다. 당시 대리점에 재고가 없었다면 다른 대리점으로 안내했어야 했는데 실책이 있었던 바 사실 확인 후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든는신문=이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