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근 금감원 부원장보 신한은행 취업 불투명...'저축은행 사태' 불똥?

2011-05-04     임민희 기자
최근 신한은행(행장 서진원) 감사로 내정됐던 이석근 전 금융감독원 전략경영지원본부 부원장보가 아직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승인을 받지 못해 두 달째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승인 지연의 이유가 최근 불거진 저축은행의 부실 및 '부당 예금인출' 비리사태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금감원 출신들의 금융회사 취직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되고 있다.

금감원 출신들이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감사 자리로 취직해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부실 저축은행 가운데 금감원 출신의 감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 취업제한 등의 엄격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저축은행에서 '부당예금 인출' 비리사태가 발생하면서 일반 예금자들이
금감원의 안일한 관리감독 체계를 비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석근 전 금감원 부원장보 신한은행 감사 취업 두달째 보류

4일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석근 부원장보가 퇴직 후 신한은행 상근감사위원으로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공직자윤리위가 취업승인을 보류하면서 승인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 윤리담당관실 관계자는 "저축은행과 관련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윤리위 위원들이 직무관련성 여부 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심사하기 위해 일단 보류한 상황"이라며 "다음 위원회(매월 1회)는 이달 말에 열리는데 위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공직자(금융위 4급 이상, 금감원 2급 이상)는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을 위해 설립된 법인·단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업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은 있으나,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석근 전 부원장보는 한국은행을 거쳐 금감원 신용감독국 팀장, 검사총괄국 팀장, 은행감독국 신BIS실장 총무국 비서실장, 국제업무국장을 역임했다. 2008년 총무국장, 2009년부터 퇴직전까지 전략경영지원본부 부원장보를 지냈다.

이 전 부원장보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월 초 재취업 제한이 풀렸으나 이번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발목이 잡히게 됐다.

'저축은행 사태'로 금감원 출신 금융회사 '취업 제한' 불똥?

신한은행 역시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신한은행은 지난 3월 22일 주주총회를 열고 이 전 부원장보를 3년 임기 감사로 임명한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이 전 부원장보가 재취업 제한을 받고 있어 '공직자윤리위의의 승인'이란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 전 부원장보의 취업보류로 인해 이미 임기가 만료된 원우종 신한은행 감사가 일단 후임자가 확정될 때까지 현 보직을 유지하고 있다.

원우종 감사 역시 금감원 출신으로 2008년 신한은행 상근 감사위원으로 자리를 옮길 때까지 금감원 기획조정국 제재심의실장, 비은행검사2국장, 비은행감독국장 등을 지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석근 부원장보가 감사로 내정됐는데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이 늦어져서 원우종 현 감사가 업무를 보고 있다"며 "원 감사의 임기는 이미 지났지만 회사법상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후임자가 내정될 때까지는 감사직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계는 이번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그간 지적돼 왔던 금감원 출신들의 금융회사 취업을 제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실 금융회사 감사 자리는 금감원 출신들의 '양로원'이란 비난을 받아 왔다. 그도 그럴 것이 금감원 출신 인사들은 은행이나 보험사 등 대형금융기관의 감사위원으로 영입돼 '방패막이' 역할을 공공연히 해왔던 탓이다.

특히, 금융당국의 종합검사 등에서 위법 탈법 행위가 드러나 제재가 가해질 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대검찰청의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사건 기소와 관련, 불법행위자 및 부실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조사 및 환수, 그리고 책임규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감독당국자의 경우 퇴직 후 2년간 저축은행 감사 취업을 제한(감독당국 직무 윤리강령 개정)하고 부실 감사로 인한 금융사고․부실발생시 행위자(대표이사)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 부과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금융계 일각에서는 금감원 출신들의 금융회사 '낙하산 인사' 병폐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저축은행은 물론 은행과 보험 등 다른 금융기관에도 '취업제한 기준'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