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낙하산 감사' 관행 없앤다
2011-05-04 임민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4일 금융회사와의 유착 등 비리발생 소지를 원천 제거하기 위해 전직원 대상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청렴도가 낮은 직원은 인허가와 공시, 조사 등 비리발생 위험부서 근무에서 배제된다.
금융회사와의 유착통로라는 비판을 받았던 감사추천제도 폐지된다. 퇴직하는 직원이 금융회사 감사로 재취업하는 것은 물론이고, 금융회사의 감사 추천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일체 거절키로 했다.
금감원 직원의 재량권도 대폭 제한된다. 직원 한 명이 담당했던 인허가와 공시 업무에는 복수 심사 제도가 도입된다. 검사와 조사, 감리 분야에는 담당자의 업무수행 내용이 전산기록되고, 상급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직원윤리강령도 전면 개정된다. 금품수수 등 죄질이 나쁜 직원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면직 등 중징계가 내려지게 되고 비리사건 빈발부서에 대해선 행위자와 감독자는 물론 차상급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이 부과된다.
직무관련자와의 접촉이 금지되고, 불가피하게 접촉한 경우엔 신고가 의무화된다.
내부통제 및 감찰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감찰담당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해 고위간부와 비리노출 위험직무에 대해 상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를 통해 내부고발자에 대해선 인사상 우대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금감원은 관계기관과 TF를 구성해 이날 권혁세 금감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쇄신방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 원장은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TF가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할 경우 금감원 직원의 77%가 재산등록 의무를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