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 분실 교통카드 환불받고 싶냐! 그렇다면 찾아와라?"

2007-04-19     백상진 기자
수도권지역 학생·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충전식 ‘이비(EB)' 교통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할 경우 사용자만 일방적인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실신고를 해도 정지가 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환불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비카드는 기존에 사용하던 교통카드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자화폐로, 대중교통수단은 물론 주차·택시·일반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자사 홈페이지는 소개하고 있다.

주부 신승애(30·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씨의 고등학교 남동생은 월요일인 지난 16일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 도중 또래 학생들로 보이는 깡패에게 이비 교통카드를 뺏겼다.

금액을 충전(2만원)한지 얼마되지 않아 아까운 마음에 서울 구로구 구로동 본사 고객센터(02-577-1472)에 분실신고를 하고 상담을 받았다.

상담원은 “분실신고를 하면 일반요금으로 전환되어 다른 사람이 쓸수도 있다”며 “보상(환불)을 받으려면 분실카드가 회사로 도착해야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신 씨는 “카드를 정지시키려고 분실신고를 했는데, 정지가 안된다면 분실신고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분실 카드를 못쓰게 하든지, 남은 금액을 환불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이비카드 관계자는 “분실신고를 하면 등록은 되지만 카드 금액이 일반요금으로 처리되고, 정지와 환불은 안된다”며 “회사의 방침이니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