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폭탄, 혹시 나도 '도둑전기' 피해자?

2011-05-09     이호영 기자

갑작스럽게 수십배의 전기요금이 청구되어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바로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누진세 적용' 때문이다.

또 전기히터나 에어컨 등 전력량 소모가 많은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과도한 전기요금이 청구됐다면 누군가 '도둑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는 것이 좋다.

9일 수원 권선구 권선동에 거주 중인 심 모(남.30세)씨는 지난 3월 초 현재 사는 곳으로 이주 후 처음 받은  전기요금 청구서를 보고 기겁했다. 무려 50만원 가량의 요금이 청구된 것.

통상 3~4만원 안팎으로 사용해 왔고 특별히 전력량이 많은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도 없었던 터라 도무지 요금을 납득할 수 없었다.

확인 결과 심 씨가 사용 중인 계량기에 통신사 중계기를 포함해 총 3개의 전기선이 연결되어 있었다.

엉뚱한 곳으로 전기가 새고 있다고 판단한 심 씨는 통신사와 건물주에게 원인규명을 요청했고 양 측 모두 갓 이사온 심 씨가 사용했다고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데 동의해 요금 조정을 약속받은 상태다.

심 씨는 "다행히 요금을 조정 처리가 됐지만 정확한 원인 규명은 하지 못한 상태"라며 "어떻게 일반 주택에서 전기요금이 50만원이 나올 수 있느냐"고 의아해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주택용으로 사용한 전기요금도 누진세 적용으로 인해 50만원은 물론 심하면 100만원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 총 사용량이 100킬로와트면 56원20전, 101~200킬로와트면 116원10전, 201~300킬로와트는 171원60전, 500킬로와트를 초과하면 656원20전으로 계산된다. 


누진세 적용으로 결국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요금이 점차 많이 책정되는 것.


한편, 한전 관계자는 "심 씨의 경우 전기선 별로 계량기가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누군가 '도둑 전기'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