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저축은행 검사, 개인비리에 한정"

2011-05-04     김문수 기자
금융감독원은 4일부터 시작한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와 관련, “임직원의 개인비리를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못 받았다.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은 이같이 말하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 부원장은 "현재 제일저축은행 계열은 6천500억원의 자체 유동성을 확보한 상태이고, 저축은행중앙회도 8천억원의 긴급 유동성을 준비해 둔 만큼 유동성 문제는 없다"며 "원리금 5천만원 이하 예금은 전액 보호되므로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손실을 감수하면서 예금을 인출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수사는 제일저축은행 임직원 등의 개인비리에 한정된 것이었고, 전반적인 부실·불법대출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