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갈아 탄 경우 분실 수하물 배상 책임은?

2011-05-09     김솔미 기자

항공사가 다른 항공기를 두 번 이상 갈아타야 하는 경유 항공권 이용 중 수하물이 분실됐다면 최종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 경우, 항공사 간의 국제협약에 따라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항공사가 일차적 책임을 가진다.



9일 구미시 임수동에 사는 이 모(.33)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달 여행을 마치고 브라질 마나우스에서 출발, 상파울루와 독일의 프랑크푸루트를 경유해 서울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공항에 도착해 수하물을 살펴본 이 씨는 황당했다. 여행용 가방을 묶어뒀던 보호벨트는 풀려 있었고, 가방 안은 누군가가 이미 뒤진 흔적까지 발견됐던 것. 심지어 선물로 사온 고급 향수와 무선 인터넷 공유기 역시 사라진 상태였다.

이 씨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걱정이지만, 상파울루와 프랑크푸루트를 경유하며 두 군데의 항공사를 이용했는데 대체 어느 곳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답답해 했다.

확인 결과, 경유 항공권을 이용한 승객이 수하물을 분실했을 경우 최종 항공사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다만 이전 항공사의 과실이 명백하다는 사실이 입증됐을 경우에는 해당 항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씨가 이용한 최종 항공사인 루프트한자 코리아 관계자는 분실 수하물과 관련해 분실된 물건 품목과 가격에 적힌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절차에 따라 피해액에 대한 배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