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소음은 소비자 피해 보상 사각지대?
컴퓨터 모니터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두고 소비자와 업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이명 증세가 발생할 정도의 소음'이라는 소비자의 주장에 대해 업체 측은 '청력에 민감한 특수 상황일 뿐 제품 하자가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16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에 사는 임 모(남.33세)씨는 HP모니터의 소음은 제품하자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중순 용산전자상가에서 HP 모니터 2310M모델을 25만5천원에 구입했다. 이전에도 3차례 동일 모니터를 구입한 적이 있었던 임 씨는 3차례 모두 '삐이익' 하는 모니터 소음이 발생해 환불 받았지만 모니터 해상도 및 선명도가 여타 제품보다 마음에 들어 재차 반복 구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네 번째 구입에도 소음이 발생하자 임 씨는 평소대로 HP측에 소음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HP측은 소음에 대해 연이어 불만을 제기하면서 재구매하는 임 씨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했다.
하지만 임 씨는 “모니터의 화면 품질이 마음에 들어 소음 부분만 해결되면 사용하고 싶어 재구입했다. 일부러 취소를 해서 내게 득이 되는 게 뭐가 있다고 고의로 환불을 요청하겠냐"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HP 관계자는 “수차례 소음측정을 했지만 정상 범주였다”며 “청력이 민감한 소비자가 수차례 제품 구매 후 환불을 요구해 고객서비스 차원을 넘어선 사례라 매우 곤란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임 씨는 모니터 소음으로 인해 이명이 생겨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HP측의 소음 측정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가전제품의 소음으로 인해 곤란을 겪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지만 소음을 규제하는 '소음진동관리법'에는 가전제품 항목은 빠져있기 제조사의 자체 규정 이외에는 마땅한 피해 구제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 씨와 같은 민원 사례가 끊이지 않아 환경부에서는 소음진동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환경부 생활환경과 민재홍 사무관은 “현재로서는 소음 관련 분쟁이 발생해도 소비자가 유관기관에 심의를 의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환경부는 소음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소비자 요구에 근접함과 동시에 국내 기술수준과 어울리는 가전제품소음에 대한 하위법령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를 2013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소음표시제'는 가전제품 업체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저소음표지 부착을 신청할 경우 소음도 검사를 거쳐 저소음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저소음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민 사무관은 “하위법령을 만들 땐 소음 기준도 함께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