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장하드 저장 데이터 사라지면 복구 책임은 누구?

2011-05-11     박윤아 기자

컴퓨터에 저장했다가 실수로 삭제되거나 바이러스 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게 위해 이용하는 IT기기가 바로 외장하드다.

외장하드에 보관 중인 소중한 데이터가 제품 하자로 인해 사라진다면 복구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당연히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데이터 관리 및 복구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다.

 

11일 서울 관악구 서원동에 사는 손 모(여.23세)씨에 따르면 그는 한 달 전 한 외장하드 업체 공식 사이트에서 2TB(테라바이트)의 고용량 외장하드를 17만원 가량에 구입했다.

 

손 씨는 구입한 외장하드에 그동안 소중하게 모아뒀던 각종 미디어 등 1천GB에 달하는 데이터를 저장했다. 하지만 최근 외장하드가 갑자기 작동을 멈추는 바람에 업체 측에 AS를 요청했고 "무상보증 기간이라 AS가 가능하다"고 안내받았다. 

문제는 AS과정에서 저장 중인 데이터가 사라진 경우 복구에 대한 어떤 조치도 받을 수 없다는 것.

손 씨는 “중요 데이터를 보관하려고 일부러 장만한 외장하드인데 제품 이상으로 인한 데이터 복구 책임이 나에게 있다니 어이가 없다”며 “외장하드의 데이터를 백업해 두기 위해 또 다른 외장하드를 구입해야 한다는 소리냐”며 외장하드의 의미를 물었다.

 

이에 대해 제조업체 관계자는 “데이터는 회사가 보장해주는 부분이 아니며 이는 모든 외장하드 업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품 상세 설명에 데이터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며 “하드웨어 고장은 품질보증기간동안 무상AS가 가능하지만 데이터 관련해서는 무상 복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업체는 복구 센터로 보내질만큼 복구가 까다로운 경우를 제한다면 복구 프로그램 등을 안내해 소비자가 직접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안내하고 있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