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연착 보상은 2시간 넘어야..천재지변은 예외

2011-05-11     김솔미기자

항공기의 잦은 연착으로 불만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 그러나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가 아니라면 보상 받을 수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가기 일쑤다.

 

11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사는 김 모(.29)씨는 지난 달 26일 광주에서 김포공항으로 가는 아시아나항공을 탑승했다.

 

그러나 비행기는 출발하지 않았다. 기다리던 승객들은 한참 지나서야 결국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항공기로 갈아탄 후에야 광주를 떠날 수 있었다. 예정시간으로부터 1시간가량 지연된 상황인 것.

 

김 씨에 따르면 출발 당시 승무원은 항공사에서 승객들에게 목적지에 도착 후 적절한 보상을 해줄 것이라고 안내했었다고.

 

하지만 김포공항에 도착한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적절한 보상은 강북 지역과 강남 지역으로 가는 전세버스 뿐이었다.

 

김 씨는 항공기를 갈아탄 사실로 보아 정비 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 사업자의 과실로 1시간이나 연착됐다면 항공료 일부라도 환급 해줘야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구체적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항공기의 바퀴에 문제가 생겨 대체 항공편을 마련하느라 출발이 지체됐다일반적으로 한 두 시간의 지연은 안전 운행을 위해 간혹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늦은 시간 도착한 관계로 승객들의 편안한 귀가를 위해 서울 시내로 가는 전세버스를 제공했다규정 상 두 시간 이상 지연돼야 운임의 일부를 배상 받을 수 있으며, 예견하지 못한 정비로 인한 지연은 배상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국내선이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2시간~3시간 지연됐을 경우 해당구간 운임의 20%, 3시간 이상은 30% 배상받을 수 있다. ,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