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너스는 장롱 보관용 브랜드
2007-04-20 박영순 소비자 기자
작년 11월 18일 충북 제천에 소재한 조이너스 매장에서 패팅 반코트를 32만원 정도에 구입했습니다.
옷을 입다보니 봉제선이 자꾸 풀려 12월에 매장을 방문해 "봉제선이 불량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매장 직원은 "옷을 많이 입어서 그렇다. 이런것까지 본사에 올리면 우리가 혼난다"며 소매부분만 수선을 해주었습니다.
수선 후 바로 드라이클리닝을 했는데 이번에는 옷이 점점 탈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10일 조이너스 본사 고객만족팀에 애프터서비스(A/S)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5일경 본사 직원은 "YWCA측에 심의를 받았는데 '물세탁으로 인한 탈색'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세탁을 한 적 없다"고 하자 직원은 "재심의 넣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이상 조이너스측의 심의 내용을 믿을 수가 없어 옷을 돌려받아 대한주부클럽연합회에 내가 직접 심의를 의뢰했습니다. 심의 결과는 "면혼방제품이라 햇빛에 입고 나가 탈색된다.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였습니다.
너무 어의가 없어 심의를 하신 분에게 "취급상의 주의사항에 면혼방제품이니 입고 나가지 말라는 내용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조이너스측에 얘기하라고 했고, 조이너스측은 "고객께서 심의를 의뢰했으면 우리한테 그러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다 얘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옷을 입지 말고, 햇빛 안드는 옷장에 걸어 두어야 하는 것입니까.
심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한국소비자원에 다시 의뢰를 했습니다. 소비자원에서는 옷의 원단이 가로 60cm×세로 60cm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이너스측에 남아 있는 옷감이 없어 심의를 할 수 없다며 그냥 돌아왔왔습니다.
이제는 옷을 못 입을 생각도 없습니다. 옷을 그냥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소비자원에 심의를 재의뢰할 예정입니다.
몇년을 입으려고 30만원이 넘는 돈을 주고 옷을 산 것입니다. 몇 개월도 안돼 탈색된다면 누가 브랜드 제품을 구입하겠습니까.
또한 어느 단체가 심의를 하던지 그 심의 내용은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심의를 할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누가 심의기관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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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조이니스 관계자는 "소비자가 심의 결과를 받아 들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타 기관에 심의를 의뢰했으며 심의 결과 제품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교환을 해드릴 수 없고, 만약 소비자가 재심의를 넣어 제품에 이상이 있다고 판정이 나온다면 당연히 교환처리를 해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