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주유소 가격표시제, '의무사항?'
2011-05-09 임기선 기자
[Q] 주유소에 주유하러 갔습니다. 가격표시제가 입구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유를 한 후 주유비를 타사와 비교한 결과 200원 가량이 비쌉니다. 주유소에서 설치하는 게 의무사항인지?
[A] 가격표시 의무사항입니다. 가격표시판에 표시하여야 할 숫자의 크기는 석유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제5조 제9항에서 다음에서 정하고 있는 크기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 주유소는 다음과 같음.
가. 휘발유 및 경유 : 가로 5.5㎝(숫자 1은 제외), 세로 12.0㎝, 굵기 1.5㎝ 이며
나. 등유 : 가로 4.5㎝(숫자 1은 제외), 세로 10.0㎝, 굵기 1.4㎝ 입니다.
2. 일반판매소 : 가로 3.5㎝(숫자 1은 제외), 세로 4.5㎝, 굵기 0.7㎝ 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1. 주유소는 다음과 같음.
가. 휘발유 및 경유 : 가로 5.5㎝(숫자 1은 제외), 세로 12.0㎝, 굵기 1.5㎝ 이며
나. 등유 : 가로 4.5㎝(숫자 1은 제외), 세로 10.0㎝, 굵기 1.4㎝ 입니다.
2. 일반판매소 : 가로 3.5㎝(숫자 1은 제외), 세로 4.5㎝, 굵기 0.7㎝ 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