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푸·헤어크림, 탈모치료 광고 조심하세요

2011-05-06     김솔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일 샴푸, 헤어크림 등 질환의 치료 효과가 없는 화장품류를 마치 탈모치료제인 것처럼 표방하는 행위는 허위·과장광고라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모발용 제품 중 발모촉진 등 탈모치료를 표방하는 제품은 '의약품'으로, 탈모 방지 및 양모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샴푸, 헤어크림 등은 사용 목적이 피부와 모발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이기 때문에 두피를 청결하게 하고 모발에 영양을 공급해 모발 건강에 도움을 주는 효능만을 갖추고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샴푸, 헤어크림 등은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일반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으로 표기돼 있으며 의약품전자민원 홈페이지(ezdrug.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식약청은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금지된 '탈모예방, 끊어지는 모발에 효과, 모발의 빠짐 방지, 모발 성장속도 촉진' 등을 사용한 광고 위반사례 156건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