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서비스 해지 하루 늦으면 한달치 부과

2011-05-09     안유리나 기자

신용카드 보험 서비스를 지정 날짜에 해지 하지 못한 소비자가 불과 하루 지난뒤 해지신청을 했다가 한달치 보험료를 더 내라는 '날벼락 통보'를 받아 해당 카드사인 신한카드(대표 이재우)와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이번 민원건은 신한카드 상담원의 잘못된 설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향후 이 카드사의 상담원 응대 서비스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9일  경북 구미시 봉곡동 거주 서 모(여.45)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신한카드 사용 시 카드 분실이나 혹은 카드 사용 후 날짜 안에 갚지 못하는 금액이 있을 때 해택을 받기 위해 신용 안심 클릭 보험에 가입했다.

서씨는 그러나 지난달 더이상 보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끝에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안심 보험 클릭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상담 직원은 "아직 보험 날짜가 남아 있으니 해당 날짜에 해지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면서 " 해당 날짜인 4월 19일에 해지 할 것을 권유 했다"는 것. 서 씨도 아직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날짜에 해지를 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정된 날짜가 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하지만 19일이 지나고 20일이 돼서야 서비스 해지건이 생각나 이날 오전 전화를 걸어 해지를 요청했다는 게 서씨의 설명이다.

그런데 신한카드 상담원은 "19일이 지나  해지를 요청했기 때문에 한달치 보험료가 더 부과될 것"이라며  "19일에 해지했어야 하는데 이를 기억하지 못한 고객의 부주의 때문에 이같은 일이 발생하게 됐다"고 말했다는 것.

황당한 서 씨는 "해지 날짜를 깜빡 잊은 것은 잘못 이지만 그렇다고 고작 하루 지나 해지한다고 한달치를 모두 내라는 것은 무슨 경우냐"며 "지정 날짜가 지나 해지하면 추가 보험료가 청구된다는 말도 없었거니와 막무가내로 한달치나 되는 돈을 더 청구하는게 옳은 일이냐"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한 두명과  통화 한 것도 아니고 여러 상담원과 통화했는데, 모두 정해진 날짜까지 서비스를 유지하는게 이익이라는 말만 했을뿐 누구하나 이 후 해지하면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알려준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한카드 관계자는 "제보건에 대해 확인해 보니 후불제로 이뤄진 부분이라서 하루 차이로 청구 금액이 지불되지는 않는다"며 "상담원이 응대를 잘 못한 부분도 있으니 앞으로는 고객 응대에 좀 더 신경써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유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