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고속도로 낙하물로 피해 발생하면 소비자 책임?

2011-05-12     안유리나 기자

고속도로를 달리다 떨어진 낙하물로 인해 차량이 손상됐다면 도로공사 측으로 부터 그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도로공사 측이 고속도로 유지 및 보수 관리를 위해 통행료를 받고 있지만 떨어진 낙하물에 대한 제거는 한계가 있어 그에 따른 보상은 어렵다는 것이 법적 해석이다.

12일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에 사는 김 모 (남.38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경 영동고속도로 군포 진입로에서 도로 안에 떨어진 낙하물(각목)을 밟아 타이어 두개가 손상됐다.

사고 당시 김 씨의 차 앞에서는 2.5톤 트럭이 있어 전방시야가 많이 가려진 상태였다. 김 씨에 따르면  트럭 바로 뒤에 따라가는 상황이라 전방 시야가 제한돼 있었고, 이미 떨어진 낙하물이라서 피할 겨를이 없었다고.

김 씨는 "도로공사 측에서 통행료 목적으로 도로의 유지 및 보수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에 떨어진 낙하물을 제거하기 위해 매일 순찰차, 청소차로 제거를 하지만 관리상 한계가 있다"라며 "억울한 점은 이해되지만 해당 사항에 대한 도로공사 측의 보상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서로'의 김계환 변호사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도로공사 측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책임을 묻기에는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도로에 버려진 낙하물을 버린 다른 이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마저도 찾기 힘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속도로 안에 가드레일이나 혹은 다른 물건이 파손되어 손해를 입었다면 도로 공사 측의 책임 소홀을 따질 수 있지만 제보자처럼 도로 낙하물로 인한 피해는 자주 발생하지만 관리상 한계가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손해배상을 받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안유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