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피해자,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고소
2011-05-06 김문수 기자
부산저축은행의 피해자가 2008~2009년 금융위원장을 지낸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해 결과가 주목된다.
부산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600만원을 샀다가 휴지조각이 된 유병서(47)씨는 6일 "전광우 이사장은 2008~2009년 금융위원장으로 재직했고, 이때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소홀과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 부실로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7개 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며 전 이사장을 부산지검에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유 씨는 이어 "이 때문에 고소인이 2009년 9월 부산저축은행에서 매입한 600만원어치의 후순위 채권이 휴지조각이 됐고, 모두 2만5천여명에게 2천500여억원의 피해를 준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터진 저축은행 사태는 전광우 이사장이 금융위원장 재직때 부실을 제대로 포착하거나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데 따른 측면이 있다"면서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자격으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