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룡 발언' 강용석 의원 제명안 가결, 법원판결 주목

2011-05-07     김미경 기자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가결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는 6일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 국회의원직 제명 징계안을 놓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의 여대생 성희롱 발언 논란은 지난해 7월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졌다.

언론들은 강 의원이 제2회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연세대학교 소속 20여명의 대학생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이명박 대통령이 너만 쳐다보더라, 김윤옥 여사가 없었다면 전화번호도 알려달라고 했을 것", "아나운서 하려면 다 줄 생각을 해야한다"는 등 수위가 지나친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강 의원 측은 사실을 부인했으나 한나라당은 의원총회을 열어 만장일치로 제명을 확정해 향후 5년간 한나라당 입당이 불가능해졌다.

한편 강용석 의원은 이날 징계소위의 결정에 앞서 오는 25일 법원판결이 나올 예정이고 검찰 구형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자메시지를 소속 의원들에게 발송했다고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강용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