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의 치아보험, 충치 치료는 적용 제외?

2011-05-11     안유리나 기자

라이나생명의 치아사랑보험 가입과정에서 "어려운 용어때문에 가입 내용을 자세히 알아듣지 못했다"는 소비자와 "몇 번이나 고객에게 해당 상품을 설명했다"는 보험사 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양측이 마찰을 빚고 있다.

11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민원을 제기한 서울 노원구 하계동 거주 조 모(여.26세)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2년 전 라이나 치아사랑 보험에 가입했다고 한다.

조 씨에 따르면 올해 52세인 어머니는 홈쇼핑 광고를 접한 후 라이나 생명 치아사랑 보험에 가입했고, 이후 치과의사로 부터 충치치료는 보험 가입에 적용되지 않는 사실을 알게됐다.

이에 조 씨의 어머니는 "충치치료 등을 받기 위해 라이나 치아사랑 보험에 가입한 것인데 무슨소리냐"며 라이나생명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자 라이나생명 측은 충치 치료는 치아사랑보험 혜택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해 왔다는 것.


반면 조 씨 어머니는 보험가입당시 상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치아 용어에 대해 잘 모르는데 '발거'라는 말이 뒤짚어 씌우는 충치 치료가 맞느냐'고 묻자 해당 업체 상담원은 "네 맞습니다"고 대답했다는 게 민원인측 주장이다.

조 씨 어머니측은 특히 "충치치료, 발치, 인플란트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보험에 가입했고 2년동안 180만원이나 되는 보험료를 냈는데 충치치료조차 안된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면서 "약관도 몇 번이나 전화해서 10개월 뒤에 겨우 받을 수 있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대해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중간 중간 약관을 꾸준히 보냈고, 가입자가 10개월 뒤에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재발급이 이뤄졌기 때문에 10개월이나 차이가 난다"면서  "민원인의 가입당시 상담 녹취 내용을 확인한 결과 모두 이해했다는 답변을 했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가입하고 난 이후 완전판매 모니터링 실시를 했을 때도 '관련 사항을 안내받으셨습니까'라는 부분에서 '네 알아들었습니다'라고 답변해서 보험 계약이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원인이 억울해 하고 있는 만큼 라이나생명측은 가입당시의 녹음내용 등을 꼼꼼히 살펴 민원인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안유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