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 금감원 간부, 뇌물 수수혐의로 체포
2011-05-09 임민희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9일 검사반장으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업무를 총괄한 금감원 수석검사역(3급) 이 모씨를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업무와 관련해 수천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수석검사역이 뇌물 수수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저축은행 불법대출 및 특혜인출 사건'에 대한 수사는 본격 확대될 방침이다.
이 씨는 앞서 2009년 3월 실시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수천억원대의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를 적발하지 않고 부실검사를 해 감사원으로부터 문책을 요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부산저축은행이 부실화 위험이 큰 PF대출을 일반대출로 속이고 부실 PF사업의 자산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해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6일에는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3급) 최 모씨가 불법 대출 알선 및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처럼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검사를 담당했던 전·현직 검사역들의 비리 정황이 계속 드러나면서 검찰은 유사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주부터 수년간 부산저축은행그룹 검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금감원 저축은행서비스국 산하 5개 검사팀에 소속된 검사역 30여명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