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에 고장 난 260만원 TV, 보상액 고작70만원"

2011-05-16     양우람 기자

TV 보상판매 가격의 적정성을 두고 소비자와 업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구매가격에 비하면 헐값이나 다름없다"는 소비자 주장에 대해 업체 측은 "보상판매는 기기 구입 당시의 가격과 무관하게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6일 서울 성동구 송정동에 사는 최 모(남.45세)씨는 최근 고장이 난 소니코리아 TV(KDL-46W4000) 때문에 애를 태우고 있다.

지난 2008년 10월, 당시 260만원에 구입한 TV가 무상보증기간이 막 지난 지난해 10월 망가져 버린 것. 화면 중앙과 우축 하단에 네모난 모자이크가 생기더니 시간이 갈수록 증세가 심해졌다는 것이 최 씨의 설명이다.


패널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진 소니 TV 


'패널 고장'이라는 판정을 받은 최 씨는 수리비용 등을 확인하고자 고객센터로 문의하자  마침 이런 소비자들을 위한 보상판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반가운 소식에 가까운 소니매장을 찾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했다. 판매원은 최 씨가 TV를 반납하면 출시된지 6개월 가량 지난 52인치 TV를 70만원 상당 보상받아 구입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구입한지 2년밖에 지나지 않은 TV를 구입가의 1/4 수준에 넘겨야 한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어 최씨는 다시 수리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하지만 재생 패널일 경우 70만원, 새 패널일 경우 무려 160만원의 교체 비용이 발생한다는 고객센터 측의 설명에 기겁했다. 

최 씨는 보상판매와 관련해 자신의 TV에 책정된 가격이 70만원인데 재생 패널 가격이 이와 똑같다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여겨졌다.

나아가 당시 중고로 150만원 가량에 팔리고 있던 TV의 패널 하나를 교체하는데 이보다 더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도 최 씨를 의아하게 만들었다.

최 씨는 “재생 패널의 경우 수거된 고장 패널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260만원에 달하는 TV를 70만원에 수거해 특정 부품을 재활용하고 수거 가격에 다시 판매하는 것은 업체 측의 횡포”라며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에게는 보상판매라고 생색을 내며 뒤로는 장사속을 내비치는 업체의 태도에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업체 측은 보상판매는 오히려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임을 강조하며 재생 패널 활용 역시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는 형식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소니코리아 관계자는 “최 씨가 AS 기간이 종료된 제품에 대해 무상 수리를 요청해와 기존 제품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보상판매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안내했다”며 “보상판매는 보유하고 있는 제품의 구입 당시의 가격과는 무관하게 새로 구매하는 제품과 관련해 금액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패널을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품질이 보증된 재생 패널만을 수리에 사용한다”며 “재생 패널은 보증기간이 지난 후에는 새 부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안내하고 소비자들이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양우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