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유통기한 지난 청량음료 구매한 경우

2011-05-12     임기선 기자
[Q] 청량음료 구매시 제품의 유통기간이 경과한 경우 보상기준은?
 
 
[A] 청량음료의 유통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 청량음료 : 콜라,사이다,환타,유산균음료,두유,넥타류,쥬스류,드링크류,보리음료 등 입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