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에서 여학생 몸 '더듬더듬'

2011-05-12     뉴스관리자
부산 기장경찰서는 12일 시내버스 안에서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주모(45)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3월6일 오후 10시30분께 부산 기장으로 향하는 좌석 시내버스 안에서 A(15)양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뒤 내리지 못하게 겁을 주고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주씨는 찜질방에서 미성년자를 추행하거나 버스안에서 성추행한 전력이 있어 분기에 1회 경찰의 관찰을 받는 성폭력관리 C급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범인이 내린 인근 아파트 CCTV에서 인상착의를 확보한 뒤 2개월간의 잠복수사끝에 지난 10일 주거지 인근에서 시내버스를 타던 주씨를 검거했으며,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