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도 못한 휴대폰 탓에 재산 압류 경고까지..."
2011-05-17 이호영 기자
일부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다단계 방식으로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명의도용까지 서슴치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거주하는 박 모(여.54세)씨에 따르면 그는 1년 전 이동통신사 한 위탁 대리점으로부터 휴대폰 구입을 권유 받고 본인과 남편, 아들 명의로 휴대폰 3대를 개통했다.
위탁 대리점장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던 터라 "개통 후 갖고만 있어도 된다, 2년간 쓰기만 하고 요금은 안 내도 된다"는 말을 믿었다는 것.
하지만 휴대폰은 약속일자가 지나도록 배송되지 않았고 기다리다 지친 박 씨는 개통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몇달이 지난 후 박 씨와 남편 앞으로 각각 27만원과 28만원에 해당하는 요금 지불 독촉장을 받고서야 자신들의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된 사실을 알게 됐다.
박 씨에 따르면 휴대폰은 구경조차 못했는데 이통사측으로부터 요금 미납으로 재산 압류 경고장까지 받게 됐다는 것.
이에 대해 이통사 관계자는 "해당 판매점이 위탁 대리점은 맞지만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판매방식 등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같은 불법 판매 행위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어 자체적으로 처리 지침과 해결 인력을 뒀다"며 "고객센터에 접수하면 박 씨 주장의 진위 여부를 가려 대리점과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