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차량용 네비게이션, 14일 이후 계약해지

2011-07-15     임기선 기자
[Q] 2009.10.5일 방문판매의 방법을 통해 네비게이션(부가서비스포함)을 구입하면서 신제품 3회 무상업그레이드와 도난, 파손보험, 3개월마다 데이터 업그레이드를 직접 방문하여 해준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실제 계약과 달리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사업소에서도 불친절하게 응대하여 2010.4월경 다른 영업사원으로부터 연락이 와 기존 금액을 환불해주고 기기도 내장형으로 무료 교체해 준다고 해 다시 계약했습니다. 

구입 당시 설명했던 150만원의 휴대폰 요금 무상지원도 없고, 번호가 자주 변경되어 계약해제를 요구했는데 동 건 계약에 대해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A] 청약철회는 불가능합니다. 현행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1.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됨.
2.소비자의 재화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입니다. 관련 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