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주던 보험금 '뚝'.."갑상선 시술이라서 그래~"
삼성생명이 갑상선 시술 보험금을 꾸준히 지급하다 갑자기 중단해 해당 고객과 마찰을 빚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16일 민원을 제보한 서울시 용산구 거주 진 모씨(여.30세)는 10년 전 삼성생명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진 씨는 몇 년 후 갑상선에 병이 생겨 병원에서 고주파열 치료 시술을 5차례 받았고 그때마다 보험사로 부터 10만원 가량씩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왔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6번 째 시술을 받고 똑같이 보험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자 해당 설계사는 "보험 약관이 변경돼 갑상선의 경우 수술이 아닌 시술에는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는 게 진씨의 설명이다.
황당한 진 씨는 "갑자기 보험 약관이 바뀌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따져 묻었고 이에 보험 설계사는 "그럼, 이번 한번만 마지막으로 지급해 주고 다음부터는 지급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동안 꾸준히 받아왔던 보험금이 갑자기 중단된다는 말에 보험사 측에 문의 해 봤지만 그때마다 '알아보고 연락해 주겠다'는 성의 없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이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제보자 보험 가입 건과 관련해 알아보니 보험 약관이 변경돼 지급되지 않는 게 아니라 수술을 했을 때 지급되는 보험을 가입했는데 진 씨는 시술을 받아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기존에는 시술건에도 보험금이 지급되었지만 금융감독원에서 갑상선 시술은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을 발표하면서부터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지가 직접 금감원 쪽에 확인한 결과 감독원 관계자는 "보험 가입 시 약관에 따라 갑상선 시술일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금감원에서도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입자가 직접 금감원 쪽으로 민원을 제기 할 경우 유권해석을 내려 줄 수는 있다"고 답변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안 유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