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개통해주고 발각될까 거짓말 행진~

2011-05-17     이호영 기자

휴대폰 판매점이 개통 이력이 있는 기기를 신규로 속여 판매해 소비자 불만을 샀다.


17일 인천 남동구 만수3동에 거주하는 김 모(남.25세)씨에 따르면 김 씨는 작년 11월 익산에 위치한 한 판매점에서 갤럭시 U를 구입했다.


김 씨는 '스마트55요금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2년 약정 계약했다. 다른 판매점과 비교해 매월 단말기 할부금이 4천원 가량 저렴한 것이 마음에 들었던 것.

당시 가입한 판매점에서 기기가 모자라다며 익일 개통를 약속했고 이튿날 방문하자 이미 박스가 뜯어진 채 개통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 김 씨의 설명.

별다른 의심 없이 집에 돌아와 휴대폰을 살려보던 김 씨는 통신사로부터 '고객님의 단말기는 재개통된 폰입니다'라는 안내메시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


곧바로 판매점으로 문의하자 "직원이 개통상 실수를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그같은 문자가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까맣게 잊고 지내던 김 씨는 최근 친구에게 휴대폰 명의이전을 해주려다 자신의 폰에 '구입 전 개통 이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6개월만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김 씨는 다시 판매점으로 갔지만 "개통이력이 있거나 중고폰은 절대 취급 안 한다"고 처음에는 강력히 부인했다.


삼성전자의 서비스센터 측으로 휴대폰 이력 조회를 요청한 결과 '개통일이 작년 10월 28일인 중고폰'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제야 계속해서 발뺌하던 판매점은 "환불해줄 수는 없고 교환은 가능하다"며 무책임한 이야기만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LG U+ 관계자는 "14일이내면 하자 없는 단순 변심으로도 교환이 가능해 하자 없는 제품을 재고로 갖고 있는 판매점이 있다"며 "그런 경우 종종 재개통 판매를 하는데 많지는 않고 그때도 고객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대폭 할인해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판매점 등이 개통 이력이 있다는 것을 숨기고 판매할 수는 없다. 개통 과정에서 문자메시지로 전산상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LG U+ 측은 김 씨의 주장대로 판매점에서 속여 판 사실이 확인되면 제재 조치를 취하고 환불처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