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AS기사는 없는 규정도 만드나요?"
[노컷고발]"외장메모리 환불 제외"vs"약관 멋대로 확대해석"
2011-05-15 뉴스관리자
처음 자동으로 재부팅이 되는 현상으로 관련 업글을 받고 사용 중이었는데 외장메모리 인식불량으로 보드1회, 외장메모리를 2회 교환 받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또 동일증상이 나타나 스카이플러스존 구리점에 방문했는데 담당기사가 폰설명서 맨뒷장의 제품보증서를 언급하며 "배터리나 외장메모리 같은 액세서리리류는 열번을 교환해도 환불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였습니다.
전 제가 보증서를 확인하지 않고 갔기에 기사와 계속 얘기를 하다가 집에 오게 됐고 폰설명서에 있는 보증서를 확인했는데 '배터리나 진동자,안테나,이어폰마이크 같은 소모성부품은 유상서비스 대상'이란 말만 확인할 수 있었고 기사가 언급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장메모리는 스카이상표를 달고 나오는 것이고 제가 별도로 구입한 것이 아닌 폰 기본스펙에 포함돼 나오는 건데 액세서리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약관같은 내용은 확대해석을 하면 안되고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 해당 기사는 보증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인데 확대해석해 저에게 말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출입게이트를 지나갈 때 폰에 저장된 학생증을 이용해 나가야 하는데 인식불량으로 나가지 못한 경우도 많았고 폰카메라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그 기사는 정말 환불을 원한다면 처음 서비스를 받은 종로점으로 가라고도 합니다.증상을 촬영한 폰을 갖고 갔지만 기사는 보지 않았구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제보자=박선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