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부당채권추심행위 처벌요구
2011-05-19 임기선 기자
[Q] 아내가 oo카드대금 연체중입니다. 카드사 직원이 장모님댁에 방문해 채무자와 연락이 안된다며 전화해달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붙이고 명함을 주고 갔는데 부당채권추심행위인지 여부와 처벌가능한지?
[A] 정당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회수를 위해 협박, 폭언 등 부당하게 추심행위를 하는 것은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위반시 감독기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따라서, 채무자와 연락이 안되는 경우 관계인에 속하는 친족(장모님)에게 채무자의 소재를 문의할 수는 있다고 보여지므로 동 행위보다 실제 채무자와 연락이 가능함에도 연락이 안되는 것처럼 하여 채무변제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 위법적 행동이 있었는지 판단할 사항이며, 위반이 입증이 가능하면 관계감독기관(금융감독원 등)에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