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년전 저축은행 비리신고 묵살"..검찰 수사
2011-05-16 임민희 기자
검찰 조사결과 부산저축은행 영업1팀에 근무하던 김모(28)씨는 2008년 11월 회사를 그만둔 뒤 이듬해 3월 초 "저축은행이 SPC를 만들어 대출해 주고 통장과 도장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금감원 홈페이지 ‘금융부조리 신고'란에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검찰에서 "금감원 홈페이지에 신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산저축은행 강성우 감사가 신고를 취하하라며 먼저 접촉을 해 왔다. 금감원에서는 연락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결국 김씨는 강 감사에게 7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다음 달 6억원을 받아낸 뒤 신고를 취하했다.
금감원 규정상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되는 내용은 감사실에서 확인해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돼 있지만 당시 금감원은 아무런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검찰은 통상 비리 신고를 처리하는 금감원 감사실이 저축은행의 비리를 은폐·묵살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임원을 상대로 이런 식으로 비위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5억~10억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로 김씨를 비롯해 부산저축은행 퇴직 직원 4명을 이날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