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국 제조업소 위생점검…불량식품 원천봉쇄

2011-05-17     윤주애기자

소비자들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먹을수 있도록 앞으론 식품 수출국 제조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위생상태가 안좋은 식품은 국내 반입단계부터 차단하겠다는 것.


정부는 17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 식품의 위해 방지와 위생 관리를 위해 수출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수출국 제조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입 식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아 반송된 제품을 재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식품위생교육 주기를 완화하고 주류에 대한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