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일부 시스템 일시 먹통...피해자 분노
최근 키움증권의 일부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먹통이 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키움증권측은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소비자 제보가 이뤄져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키움증권은 온라인거래 전문 증권사라는 점에서 일부 시스템 일시 중단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고객 신인도에 적지않은 타격이 가해질 전망이다.
18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민원을 제보한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거주 전 모(남.30세)씨는 평소 키움증권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이라고 한다.
그런데 전 씨는 지난 13일(금요일) 오전 9~10시 사이 약 한 시간 동안 키움증권의 홈트레이딩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시스템이 오류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
이날 시스템 오류가 발행했던 홈트레이딩은 증권 거래에서 꼭 필요한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1시간가량 먹통이 되는 바람에 사용하는데 불편을 겪었다는 게 전씨의 설명이다.
전 씨는 "한시간 가량 시스템 오류가 생기면서 (자신은)금전적인 손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다른 피해자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전 씨는 또 "키움증권의 고객 게시판에 들어가 보니 이런저런 피해를 입었다는 고객이 많았지만 정작 키움증권측은 페이지 창 하나에 '죄송하다'는 말만 올렸을 뿐 나몰라라 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 분노가 치밀어 올라 이렇게 제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키움증권 관계자는 "전체 고객은 아니고 일부 고객 중 옵션 선택을 하는 부분에서 (시스템 문제가)발생한 것 같다"면서 "고객 별로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되는 고객에 대해서는 절차를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제보자가 주장한 것 처럼 1시간은 아니고 30분 가량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부분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아울러 기자가 '피해를 당한 고객에게 키움증권 측의 상세한 보상 처리가 이뤄지고 있느냐'고 묻자 이 증권사측 담당자는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절차를 밟아 해결하려 하고 있지만 해당 건으로 민원이 접수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만 말할 뿐 해당 건과 관련한 자세한 보상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키움증권 측은 피해고객이 있는 지를 적극 살펴 능동적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도 이같은 사실이 있는지를 적극 살펴 고객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증권사들에 대해 엄중한 검사와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유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