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몬스터 구입취소.환불 버튼 만들어라"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일방통행식 영업을 해왔던 소셜커머스 업체가 까다로운 환불절차로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다.
18일 대전 유성구 반석동에 사는 이 모(남.30세)씨는 최근 유명 소셜커머스 업체인 티켓몬스터에서 3만원 상당의 음료 세트를 주문했다.
하지만 출고 예정일이 2~3일 지나도 배송조회는커녕 운송장번호조차 알 수 없었다. 제품 배송 역시 감감 무소식.
답답해진 이 씨는 제품 게시판에 항의했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다. 자신 외에도 환불을 요구하거나 배송지연에 대해 문의하는 글이 수도 없이 올라오고 있었다.
며칠 후 업체 측은 게시판에 ‘징검다리 연휴로 인해 배송이 늦어지고 있다’는 안내문을 게재했다.
열흘이 넘도록 기다리고 있는 이 씨는 “이제는 환불받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 고객센터로 연락해 봐도 통화량이 밀려 연결이 안 된다는 대답 뿐”이라며 “고객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구입 취소 버튼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티켓몬스터 관계자는 “공지했듯이 연휴 때문에 배송이 늦어졌으며 현재는 제품이 모두 출고된 상황”이라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가 원할 경우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환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공동구매 방식으로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는 만큼 소비자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구입 취소는 업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어 환불 절차가 다른 온라인쇼핑몰보다 조금 더 복잡한 것”이라고 덧붙이며 소비자들의 책임 있는 구입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논란이 됐던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법적 지위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로 규정하고 각종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토록 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