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터넷 판매 성기능개선·다이어트 제품 주의보
해외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는 성기능개선·다이어트·근육강화 제품 일부에서 사용금지된 약물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해외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는 성기능개선·다이어트·근육강화 등을 표방하는 34개 제품에 대해 지난 3~4월 집중 검사한 결과, 미국산 ‘Maxidus’ 등 19개 제품에서 ‘실데나필류’, ‘요힘빈’, ‘이카린’, ‘시부트라민’ 등의 약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해당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 요청과 함께 인터넷 포탈사에 광고 금지를 요청하고, 관세청에는 해외 여행객이 같은 제품을 휴대반입하거나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유입하는 것을 차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해외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은 안전성 검증 절차(정식수입통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유해물질(의약품 성분 등) 함유 등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다. 특히 환불 등의 피해구제가 어려움에 따라 소비자는 해외여행 중이나 해외 사이트에서는 제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국내 정식으로 수입된 제품은 제조업소명(수입업소명), 식품유형, 원재료 명, 유통기한 등이 한글로 표시돼 있다.
반면 해외 사이트에서 구입한 제품은 외국어로만 표시되거나 '건강기능식품' 로고가 표시되지 않는다. 이런 제품은 미풍양속을 해치는 저속한 도안·사진 이용, 성기능 개선 등의 과대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배송형태도 해외 현지 직배송이나 구매대행 형태로 판매된다.
식약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웹사이트 등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검색했을 때 통신판매업 번호가 조회되지 않거나 다른 사업자가 조회되는 경우 정식으로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