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이렇게 주먹구구 표기해도 돼?"

표기 아예 없거나 지워져도 수수방관..경과 제품 눈속임 판매 드러나 충격

2011-05-19     김솔미기자

유통기한이나 제조일자 표시기준을 어긴 제품을 버젓이 유통시킨 업체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기본, 날짜가 지워지거나 미표기된 경우도 있었으며 겉포장과 내용물에 기재된 날짜가 달라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기도 했다.

 

심지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처분하기 위해 초특가세일혹은 묶음판매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소비자들은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 중인 제품 구입 시 유통기한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하며, 변질된 식품을 섭취하거나 화장품을 사용했을 경우 병원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파는 경우에는 판매업소가 처벌을 받으며, 이에 대한 시정은 행정기관인 관할 구청 위생과로 신고하면 조사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가 가능하다며 소비자들의 발 빠른 대처를 강조했다.

 

저가 화장품 구매 시 유통기한 확인 필수

 

전주에 거주하는 윤 모(.28)씨는 지난달 18일 집 근처 화장품 매장에서 원가 4만원의 선크림을 50%이상 할인된 가격인 15천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제품을 얼굴에 바른 이후 심각한 트러블이 발생했다. 그제야 유통기간이 한 달 이상 지난 제품이란 사실을 발견한 윤 씨는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접촉성 피부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몇 회에 걸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업체 측은 유통기간이 지난 화장품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병원 치료비와 제품 교환을 보상해 주기로 했지만 거절한 윤 씨.

 

그는 개인적인 피해보상이 아닌 무분별하게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원한다“2차적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적인 규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률 사무소 '서로'의 김계환 변호사는 업체 측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엄연히 잘못한 부분으로 소송까지 제기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상 소송 비용이 더 나올 것이라며 소비자가 원하는 행정처분까지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유에 유통기한이 없어..“일부러 지웠냐고?”

 

울산 동구 방어동에 사는 마 모(.38)씨에 따르면 최근 그의 16개월된 자녀는 서울우유에서 나온 우리 콩으로 만든 맛있는 두유 두잇을 마신 뒤 복통과 설사로 고생을 했다.

 

갑작스런 증상에 이상하다 싶어 아이에게 먹인 음식을 살펴보던 중 두유의 유통기한이 이미 3일이나 지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심지어 다른 한 병에는 유통기한조차 적혀있지 않았다.

 

서울우유 대리점을 통해 격일로 3병의 두유를 받아왔던 마 씨는 서울우유라는 브랜드를 믿고 1년 넘게 먹여왔다. 당연히 최근 제조된 제품이 배송될 것이라 믿고 유통기한을 별도로 챙기지 않았다“16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그동안 언제 제조된 지도 모르는 우유를 마셨다고 생각하니 속상하다고 말했다.

 

우유의 유통기한이 9~10일 정도의 반해 두유는 ‘6개월 이상으로 상당히 길다. ,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기재되지 않은 두유가 버젓이 소비자에게 배송된다는 것은 업체의 재고관리 능력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서울우유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짧은 우유의 경우, 대리점의 착오로 날짜가 지난 제품이 배송될 여지가 있지만 두유는 그럴 리 없다혹시 오래전에 배송 받은 제품을 소비자가 오랜 시간 보관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명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유통기한이 쓰인 부분은 아세톤으로도 쉽게 지워 진다며 제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음을 강조했다.

 

업체 측의 해명에 대해 마 씨는 그날 받은 제품을 먹고 탈이 난 게 확실하며, 유통기한을 일부러 지울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리점 측이 마 씨에게 병원 진료비 등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상황은 일단락됐다.

 

제조일자 사라진 화장품, 발라도 돼?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에 사는 윤 모(.28)씨는 최근 중소업체에서 나온 선크림과 필링젤을 각각 1만 원에 주문했다.

 

하지만 제품을 받아본 윤 씨는 황당했다. 선크림은 박스에 표기된 제조일자가 5, 내용물에 표기된 제조일자가 3월로 서로 다르게 적혀 있었고, 필링젤은 제조일자가 거의 지워져 있었던 것.

 

기분이 상한 윤 씨는 곧장 업체 측으로 항의했지만 제조일을 확인할 수 없는 필링젤만 새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었다.

 

윤 씨는 화장품의 경우 생산한지 오래된 제품을 사용했다가는 얼굴에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니냐제조일 표기를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박스에 표기된 날짜는 제품을 포장한 날짜이고 내용물의 날짜는 제조일인데, 튜브제품의 경우 절차상의 이유로 이처럼 달리 표기돼 있다하지만 날짜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화장품 용기의 모양에 따라 제조일자를 표기한 잉크가 빨리 마르지 않아 박스에 담으면서 지워졌던 것문제의 제품은 신속하게 교환처리 했고,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