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캣츠’ 사용 부적격 판결!
설앤컴퍼니,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 승소
제작사 설앤컴퍼니가 지난 2003년부터 ‘어린이 캣츠’라는 이름으로 국내에서 공연을 해온 유 모 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제작사 설앤컴퍼니 외 제작사는 ‘캣츠’를 포함하는 공연물 제목을 사용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두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상품표지로써 주지성을 획득한 ‘캣츠’와 유사하고 혼동가능성이 있는 ‘어린이 캣츠’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5월 17일까지 피고 측의 항소제기가 없을 경우 판결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2010년 청구된 소송이 종결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뮤지컬 ‘캣츠’에 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의 ‘더 리얼리 유스플 그룹 리미티드’는 공연 라이선스를 통해 설앤컴퍼니에게 공연의 권리를 부여했다”고 전제하면서 “뮤지컬 ‘캣츠’는 뮤지컬을 관람하는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으로 주지성을 획득한다”고 밝혔다.
이어 “‘캣츠’ 앞부분에 어린이가 추가돼 있지만 이는 그 내용 및 관람대상을 한정 짓는 수식어로 사용된 것이다. 뮤지컬 ‘캣츠’와 외관, 호칭 관념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수요자들은 ‘어린이 캣츠’가 뮤지컬 ‘캣츠’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공연이거나 적법한 라이선스를 받은 것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공연계에 도 일반 소비재 상품에서 볼 수 있었던 브랜드 고유 권한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국내 공연계 해외 유명 작품에 대한 합법화된 라이선스 문화 정착, 선진적인 공연 제작 환경을 위해 주목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뉴스테이지 김문선 기자